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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방법

by 달빛쿠마 2020. 2. 9.

안녕하세요, 콩교수입니다. 오늘은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에 대한 발급 사무는 국가 중앙부처인 외교부에서 관할하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신규발급인지 재발급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한 발급 신청 규정이 을 각기 다르게 설정해두었습니다. 혹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닌 신규발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신규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1. 여권 신규발급
말 그대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이제 폐지되어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신규발급 시에는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저것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져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1.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법 제12조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를 발급대상으로 합니다.

1.2 구비서류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며,
남성의 경우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병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세~37세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37세 병역 필 또는 면제 대상자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동의서,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신규발급 시에는 발급대상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신규발급 시에는 발급대상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의 여권을 수록정보 정정 또는 변경, 여권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사하지만 재발급 사유에 따라 일부 차이점이 있으므로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2.1 구비서류
공통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고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며, 재발급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현 소지여권
분실 재발급 : 여권분실 신고서
훼손 재발급 : 현 소지여권
사증란 부족 재발급 : 현 소지여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 공문 등)

3. 발급수수료
전자여권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복수여권은 53,000원, 5년짜리 복수여권은 45,000원, 5년미만 복수여권은 15,000원입니다. 1년 이내 유효한 단수여권은 20,000원입니다. 해외 출입국이 잦으신 분들은 장기 복수여권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 접수처
서울의 경우 각 관할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각 시청, 구청, 군청의 민원 여권업무를 전담 부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기관마다 업무시간과 접수일, 교부일이 상이하니 다음 링크를 통해 업무시간과 부서를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전국 기관별 접수처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5. 발급 소요시간
신청일 기준 4일째에 교부받으실 수 있고 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발급 신청하셨으면 휴일을 제외한 4일째인 차주 월요일에 교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나이, 성별, 상황에 따라 접수비용은 여권종류와 나이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질없는 해외 출장 또는 여행계획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들을 잘 확인하셔서 미리 여권을 발급 받아 놓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방법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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